이병훈 의원 "친족 간 도둑질 형법특례 폐지"…'박수홍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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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친족 간 도둑질 형법특례 폐지"…'박수홍법' 발의
  • 최철 기자
  • 승인 2021.07.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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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친족을 상대로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형법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친족 간 다툼에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이나 최근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를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제외 요구가 언론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만2천458명 중 85%(2만7천702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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