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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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모임 금지'
  • 최철 기자
  • 승인 2021.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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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통일함으로써 지역간 이동 최소화하고 국민혼란 방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 광·전남을 비롯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수도권의 방역 수칙이 강화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규정했다.

동거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또 직계 가족 모임이나 상견례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에서 돌잔치를 하면 4㎡당 1명(최대 99명)이 참석할 수 있고,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상황을 인정했다.

김 부시장은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온라인 브리핑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온라인 브리핑

전남도를 비롯한 나머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같은 기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올렸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모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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