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31일∼8월 8일 집합금지
상태바
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31일∼8월 8일 집합금지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1.07.2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10시∼오전 5시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CG)[연합뉴스TV 제공]
유흥시설 집합금지 (CG)[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광주에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매우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의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지역 방문 또는 타 지역민 접촉에 의한 확진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며 기간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9일간이다.

젊은 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이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하고 영업자와 이용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광주에서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 1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거의 두 배(14.1→25.7명)로 늘었고 하루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