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6곳 고발·과태료 처분
상태바
전남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6곳 고발·과태료 처분
  • 양재혁 기자
  • 승인 2021.08.0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점검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중점검에 나서 유흥주점, 식당 등 6곳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호프집 등 주류 판매 음식점 등 3만 51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펼친다.

이번 점검에선 주로 업소 운영시간 준수, 출입자명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면적당 수용인원 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 처분(1차 150만 원), 운영 중단(1차 10일)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점검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등 3곳을 고발 조치했다.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등 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느슨해진 방역 분위기를 쇄신하고,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인근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저녁 10시 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은 포장·배달만 가능토록 행정명령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