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금지 22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4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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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후 6시 이후 3인금지 22일까지 연장…비수도권은 4인까지
  • 연합뉴스
  • 승인 2021.08.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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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수도권 4단계 방역 총 6주간 진행
9일부터는 3단계서도 직계가족 4명까지만 허용…상견례는 8인까지
정부 "수도권 900명대로 낮추고 비수도권 확산세 멈추는 게 목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PG)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PG)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까지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방역 조치가 이어진다.

수도권은 낮 시간대에는 친구, 지인들과 4명까지 만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 역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3단계에서도 상견례, 돌잔치 등은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수칙이 변경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지역마다 차이 있음) 방역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22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은 2번째 연장되는 것으로,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짧고 굵은' 고강도 방역 조처를 적용해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고 했으나, 1천명 넘는 네 자릿수가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자 지난달 23일 4단계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중대본은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2주간 현행 단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별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다.

중대본은 "(인도 유래) '델타 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보면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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