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를 돕기 위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참돔·능성어·감성돔·민물장어·미역 등 22종을 양식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양식어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바우처는 50만원권 수협 선불카드 2매로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양식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목적과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은 양식장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해 최종 확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2차 신청자 중 88명에게 지급을 마치고, 현재 3차 신청자 504명을 심사 중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4차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양식어가의 경영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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