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등 유원지 조성…적법절차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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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등 유원지 조성…적법절차 따라 추진
  • 백옥란 기자
  • 승인 2021.08.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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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환 없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 예산 투입은 목포 발전에 도움 안돼"
삼학도 전경
삼학도 전경

전남 목포시가 삼학도 호텔 건립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에 대해 사업추진 강행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는 12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5월 ‘삼학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그해 8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사전 협의(법적 절차 아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유원지로 지정되더라도 민간사업 시행자가 없을 경우 삼학도가 고하도·외달도·북항 등 기존 유원지처럼 장기 미집행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채택했다.

이 같은 사항을 지난해 11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 설명했고, 지난 5월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목포항 삼학부두 화물처리 기능 폐쇄와 관련해 협의하면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올해 5월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6월에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자가 지정돼야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지위를 얻게 돼 국유지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변경 절차 관련해 시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인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사업시행자 지정의 사전준비 절차로서 추진 중으로 절차 위반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학도 호텔 유치사업 중지 및 원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4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삼학도의 기능전환 없는 예산 투입은 목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삼학도 사업의 완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이 아닌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해 삼학도를 목포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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