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무관한 시신 부검, 유족 동의 받아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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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무관한 시신 부검, 유족 동의 받아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최철 기자
  • 승인 2021.08.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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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당시 논란된 부검 절차 개선

범죄와 무관한 사망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시신을 부검하려면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현행법에선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은 "누가 봐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부검에 반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검을 거치지 않으면 사망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드러나자 유족들은 "명백한 사고사의 경우 부검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당시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부검은 꼭 필요하지만, 사고사 등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고인의 부검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도 지난 14일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과 만나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를 듣고 위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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