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서진건설 지위 취소 절차 돌입
상태바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서진건설 지위 취소 절차 돌입
  • 최철 기자
  • 승인 2021.08.22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도시공사, 24일까지 총사업비 수용의사 없으면 협상 종료 통보
어등산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등산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공모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하고, 서진건설에 수용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은 오는 24일까지로 서진건설이 광주시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공모지침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 및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의 규모를 사업 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돼 있었다,

서진건설은 관광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천82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광주 도시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협상이 재개되면서 서진건설에서는 공모 당시 본인들이 자율제안해 확정한 총사업비 규모를 4천826억원에서 4천633억원이나 줄어든 193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에 조속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은 사업추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갖게 됐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총사업비 이견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민간투자법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광주시는 기재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공모지침의 취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광주 도시공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공모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의 범위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진건설이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 등이 부대사업이라는 주장은 공모지침에 근거도 없고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시는 전했다.

설사 민간투자법을 준용하더라도 부대사업비가 본사업비의 24배를 초과하고 사전 절차와 요건 등이 '민간투자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이 공모 당시 관광단지 요건에 부합되게 자율 제안한 사업계획서의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의 합계액인 4천826억원을 총사업비로 확정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483억원임을 지난 10일 서진건설과 협의했다.

그러나 서진건설은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총사업비보다 4천633억원이 줄어든 193억원이 총사업비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최종 협의가 불발됐다.

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도시공사[광주도시공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광주시는 지난 12일 총사업비 해석에 대한 협의를 종결하고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와 공모지침에 따라 광주 도시공사와 광주시 의견에 따라야 함을 서진건설에 최종 통보했다.

광주 도시공사도 지난 18일 광주시가 통보한 총사업비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번 달 2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서진건설에 요청했다.

민선7기 들어 광주시는 의욕적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되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어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역 중견기업인 서진건설은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한 결단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7일 서진건설에 시행사인 광주 도시공사나 광주시의 뜻과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수행이 어렵다면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