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했다.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실시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5만 여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또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한 자립교육 및 직업훈련, 문화·예술·체육활동과 자조모임, 상담 및 교육 지원도 가능해진다.
최선국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당사자나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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