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방역수칙…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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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방역수칙…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
  • 연합뉴스
  • 승인 2021.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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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한 인원…수도권 식당-카페 매장영업 밤 10시까지
추석에는 가족모임 최대 8명 가능…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도 가능
추석 전 70% 접종 목표 달성할까3일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자를 기다리고 있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쓰일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9.3 (사진=연합뉴스)
추석 전 70% 접종 목표 달성할까
3일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접종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쓰일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추석 연휴 전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9.3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연장되지만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되면서 일상에도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다음 주부터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 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적모임 인원 4명→6∼8명으로 확대…식사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가능

우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 온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자체도 8명까지로 인원이 통일된다.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당초 오후 10시에서 한 시간 앞당겼던 조치를 2주 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해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 추석 가정내 가족모임 8인까지…"부모님 미접종자면 이동 자제 부탁"

추석 연휴를 전후로는 가정 내 가족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정내 모임만 가능하다.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에 많은 국민께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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