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은 몇촌까지일까…전경련 "3촌까지라는 의견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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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몇촌까지일까…전경련 "3촌까지라는 의견 가장 많아"
  • 연합뉴스
  • 승인 2021.09.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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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친족범위로는 절반 이상이 '직계가족'으로 한정
"세법·상법 등이 규제하는 친족 범위 조정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친족 범위가 점점 줄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고 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 6촌까지'(18.3%), '직계가족'(11.6%) 등의 순이었다.

2010년·2021년 친족범위 조사[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0년·2021년 친족범위 조사[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직계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6.8%포인트, 3촌까지라는 응답은 16.3%포인트 각각 늘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2%포인트, 6촌까지라는 비율은 6.3%포인트 각각 줄었다.

전경련은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4촌과의 관계와 관련,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4촌은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촌도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률이 82.7%나 됐다. 사실상 유대감이 없는 관계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4촌·6촌 친척과의 관계[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촌·6촌 친척과의 관계[전경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 범위를 묻는 말에는 '직계가족'이라는 답이 절반(54.8%)을 넘었다.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 범위를 배우자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반수 국민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특수관계인을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규정한 세법, 공정거래법 등이 불합리하다는 응답 비율도 53.3%나 됐다.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 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또 친족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 이상인 54.8%로 조사됐다.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24.9%나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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