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례 제정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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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례 제정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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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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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사고 유발한 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로비 혐의
이상동 광주시체육회 회장(직무정지 중)[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동 광주시체육회 회장(직무정지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천8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그는 회사 자금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뒤 돌려줬다는 취지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씨가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3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했고 재판장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씨와 변호인이 출석해 증인신문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그동안의 재판 지연을 질타하며 기각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씨는 지난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으나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당선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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