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랴, 신상등록 관리하랴…광주경찰 성범죄자 누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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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랴, 신상등록 관리하랴…광주경찰 성범죄자 누적 '부담↑'
  • 연합뉴스
  • 승인 2021.09.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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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인원 39명 '전국 최다'
경찰관서 수 상대적으로 적은 탓…업무 과중 해결책 '난망'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PG)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PG)

광주의 경찰 1인당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인원이 39명으로,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 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 인원이 39명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컸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자 시행됐다.

법무부가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 제도 운용 주체고,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업무를 맡는다.

경찰청은 등록정보 진위와 변경 여부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각 담당 경찰관이 3개월·6개월·1년 주기로 대상자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성범죄 관련자들이 대상임에 따라 업무는 각 지역 경찰관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관들이 맡는다.

광주가 경찰 1인당 담당 인원이 많은 이유는 경찰관서가 불과 5개인 탓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 경찰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에 동원되는 여청수사 인력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광주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조직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광주 경찰들의 업무 과중은 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역 여청범죄 수사관은 많게는 40~50명씩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기도 한다.

경찰서로 불러 면담하거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인데 각자 수사관에게 배정된 사건 처리와 별도로 시간을 쪼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까지 관리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 과중이 앞으로 더 심해지는 데에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해마다 관리 대상이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 독립으로 개별 사건 처리에 드는 서류 작업량도 늘었고, 기존 성범죄에 데이트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여청수사팀의 사건 부담도 늘어나 각자 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대상자까지 따로 관리 해야 해 여청수사팀 수사관들은 '인력 부족' 불만을 입에 달고 산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여청 수사 인력 증원은 경찰 본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시경 차원에서 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일선 경찰서 여청수사팀 수사관은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업무에 치이다 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를 두고 법무부 일을 대신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전자발찌 훼손 사건 등이 터지면 경찰의 관리 부실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데, 근본적인 관리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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