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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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최철 기자
  • 승인 2021.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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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 적용
생계급여 (PG)
생계급여 (PG)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돼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 지급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신청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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