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더딘' 광주 민간공원 사업…토지보상·행정절차 난항
상태바
'아직은 더딘' 광주 민간공원 사업…토지보상·행정절차 난항
  • 연합뉴스
  • 승인 2021.09.2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중앙공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중앙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 사업'이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와의 갈등 등으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개 공원에 대해서는 특례사업,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고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짓는 방식이며, 재정사업은 광주시가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과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사업지별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도시계획·교통·환경 심의 등 행정 절차, 사업자 선정 등에 착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재정사업인 신촌공원 1곳뿐이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인데, 막바지인 보상 단계까지 이른 곳은 현재 10곳이다.

특례사업은 신용·마륵·봉산·운암산 등 4곳, 재정사업은 양산·본촌·신용·학동·황룡강·봉주 등 6곳이다.

나머지 14곳(특례 6곳·재정 8곳)은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특례 2곳·재정 2곳 등 4곳은 이제 시작 단계다.

행정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용도 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특히 특례사업지인 중앙1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업자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도시계획위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봉산·중앙2도 도시계획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수랑·중외·신용·일곡·마륵·운암산·송암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완료하고 교통·환경·경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특례사업의 경우 내년 6월까지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토지 보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소송에까지 휘말리고 공원 지정 해지까지 요구하는 데다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되면 난개발로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와 개발을 위한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