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실…"고분양가·투기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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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실…"고분양가·투기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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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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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광주시의원, 시정 질문서 사업 추진 과정 문제점 지적
중앙공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6일 시정 질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 등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고분양가, 우선 사업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그 본래의 의미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사업의 목적이 많은 공원 부지를 지켜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지, 고분양가 아파트 건설로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며 "광주시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로드맵의 부재와 종합적인 판단력 미흡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 공원 면적이 좁다 보니 용적률과 세대수, 분양가를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공원 조성비의 일부를 줄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공원 조성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원 일부를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를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서울처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행정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각적인 검토와 능동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졌다면 도시공원을 지켜내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정서와 동떨어진 고분양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원칙과 소신 없는 행정과 맞물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성, 투명성, 수익성 등이 균형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업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자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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