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줄줄이 발목잡히는 광주시 현안…행정 난맥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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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줄줄이 발목잡히는 광주시 현안…행정 난맥 노출
  • 연합뉴스
  • 승인 2021.10.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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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어등산·민간공원·지산유원지 등 전망 불투명
광주시청[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의 주요 현안이 각종 논란에 휩싸여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 시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행정 난맥상을 노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방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논란만 낳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소송에 발목이 잡혀 있다.

시는 지난 8월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국 시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진건설이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아닌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개발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법원이 또다시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시킨 뒤 재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빚고 있다.

사업자,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도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6월 사업에 착수한 뒤 현재 사업지 24곳 중 1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토지 보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고분양가, 사업자 특혜 등 각종 논란으로 갈팡질팡하는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사업자 간 소송에다, 사업자와 시까지 소송을 벌이면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광주 추억의 명소로 30년 가까이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도 연이은 소송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자 재지정 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줄줄이 소송으로 가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시의 허술하고 부실한 행정력에 대한 불신마저 쌓여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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