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SRT 열차 지연…지연배상금 8억 미지급
상태바
해마다 반복되는 SRT 열차 지연…지연배상금 8억 미지급
  • 최철 기자
  • 승인 2021.10.1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서고속철(SRT)[S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서고속철(SRT) [S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서고속철도(SRT)의 열차 지연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승객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주식회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T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2016년 6건(12.9 개통), 2017년 68건, 2018년 158건, 2019년 66건, 2020년 81건, 올해 8월 기준 127건 등 총 506건에 달한다.

호남선의 경우 2016년 12월에 개통한 첫해를 제외하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8월까지 44건으로 지연 건수가 증가세다.

종착역 기준 전체열차 평균 지연시간은 2017년 1분57초, 2018년 1분41초, 2019년 1분47초, 2020년 2분, 올해 2분19초로 지난해부터 2분대를 넘어섰다.

주요 열차지연 사유는 선로안정화서행, 열차경합, 자연재해, 여객지연승차, 열차고장 등으로 나타났다.

열차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연배상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고객의 승차권 구매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기준은 20∼40분 미만(12.5%), 40분∼1시간(25%), 1시간이상(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른 SR이 최근 5년간 총지급해야 할 지연배상 대상은 15만4천403명으로, 지연배상금은 23억4천101만원에 달한다.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천656만원(65.2%), 미지급액은 8억1천445만원(3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SR 열차 도착 지연 건수는 증가하고 지연 배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열차 지연은 승객과의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