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노동청, 요트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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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노동청, 요트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논란'
  • 연합뉴스
  • 승인 2021.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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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생 익사 사고에 고용노동부 잠수 작업만 중지
사고 나흘 만에 영업 재개…대책위 "중대 재해인데 미온 대처"

고용노동부가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요트 업체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요트 업체가 영업을 재개했다 중단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故 홍정운 학생 추모문화제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기 위해 잠수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2021.10.11 (사진=연합뉴스)
故 홍정운 학생 추모문화제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기 위해 잠수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2021.10.11 (사진=연합뉴스)

12일 '여수 고(故) 홍정운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홍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하다 사망한 지 나흘만인 10일 요트 업체는 손님을 태우고 운항을 재개했다.

요트 업체 대표는 예약 손님을 다른 업체에 넘겼지만, 미처 배를 찾지 못한 손님이 찾아오자 운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요트가 손님을 태우고 운항을 재개하자 추모제를 준비하던 비대위 관계자와 홍 군의 친구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잠수만 부분 작업 정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요트의 운항 재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장실습에 투입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협약서에도 없는 잠수 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도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요트 업체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나흘 만에 예약 손님을 이유로 배를 띄워 영업을 시작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근로 감독을 해야 함에도 사고가 발생한 잠수 작업만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요트 업체가 운항을 재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뒤늦게 업체 측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지청의 조치에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오후 웅천 친수공원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와 요트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잠수 작업만 부분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영업을 재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요트 업체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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