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법률적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로 한정했던 구제 범위를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상의 출판물·유인물·전시물·공연물·발표·발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3)에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소송대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정의롭고 배려하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