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7개 → 141개로....시민 소통 및 알권리 보장
목포시는 칸막이를 없애고 공감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3.0의 하나인 ‘투명한 정부’ 구현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입찰 및 계약정보, 공사계약사항, 방범용 CCTV설치내역, 여행업체등록관리, 관광지개발,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64개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총141개 목록을 공표한다.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공표대상을 클릭 후 알고 싶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경제와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초로 삼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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