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공공개발 등 새로운 개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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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공공개발 등 새로운 개발방안 모색
  • 최철 기자
  • 승인 2021.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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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등 행정절차법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TF 구성 사업방식 등 원점 재검토
어등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등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가 장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시는 서진건설이 사업 제안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서진건설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취소를 결정했다.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사업비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사업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협상당사자인 광주도시공사가 서진건설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으나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에 대해 서진건설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의견진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재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공공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본격적으로 TF팀을 가동해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광주공동체와 공론화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함에 따라 서진건설이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 아닌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개발 방안 등이 예상되지만, 법원이 또다시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시킨 뒤 재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만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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