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동·6만3천여명 소음 영향도 확정 앞두고 15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군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약 6만3천여 명이며, 소음 대책 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 동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홈페이지에서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다.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구에서 안내하며,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 중 거주지 자치구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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