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유흥업소 영업 허용 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전국이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유지하도록 요청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18∼31일)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역수칙을 고시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이른바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였으나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그러나 중앙 방역당국에서 지자체 간 방역 균형유지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2주간 확실하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연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산세가 뚜렷하게 진정된 지역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지만, 중앙정부 요청이 있어 (오후 10시까지로) 환원했다"며 "업소와 방문자 등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해외 유입 2명을 포함해 3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0일부터 1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9.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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