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공사 "첨단 3지구 개발, 대장동과 근본적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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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공사 "첨단 3지구 개발, 대장동과 근본적으로 달라"
  • 연합뉴스
  • 승인 2021.10.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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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공공개발로 과도한 이익 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우선협상대상 선정·초과 이익 공공 투자 추진
정민곤 광주 도시공사 사장[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민곤 광주 도시공사 사장[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도시공사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첨단 3지구 대행개발과 관련,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25일 반박했다.

정민곤 광주 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공동 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정 사장은 밝혔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과 이익 공공 투자 등은 공모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업체와 갈등도 예상된다.

정 사장은 대장지구 개발과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 개발은 추진 방식, 이익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다르다며 의혹을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정 사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은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라며 "분양 수입 4천억원,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공급해 4천500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대행 개발로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다"며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 22만7천200여㎡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천857억원을 받는다.

사업 규모는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천861세대 공사비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업체들은 이번 공모에서 유동비율, 시공 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공모에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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