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안 가져갔지만 당정협의서 20%로 상향
내달 12일부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다양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가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20% 인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 등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7%, 10%, 15% 인하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정부는 15%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율을 2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수용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된다.
10월 셋째 주(10월 18~22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732원에서 1천568원으로 9.5%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6개월간 총 2조5천억원 상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낸다.
당정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쌀 할인행사를 11월 이후까지 연장하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와 연동해 등심·불고기를 15~25% 내외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장물가 안정 차원에서 배추와 무, 고추, 마늘 등에 대한 할인행사도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