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광주·전남·제주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보상금을 접수·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 7. 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0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또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보상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다.
장대교 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손실보상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