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급감했다"면서 "외투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최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맞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특별법은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게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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