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시 취득세 지원, 조례·예산안 26일 본회의 처리
'광주형 일자리' 결실인 '캐스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날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자에게는 취득세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캐스퍼 구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로, 경차의 경우 5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캐스퍼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은 추경으로 본회의에 제출됐다. 앞서 시의회 산건위는 19일 심의에서 예산안 전액(4천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의회가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삭감된 예산안은 24∼25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조례·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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