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서약서 83건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서약서, 원격업무 지원 서비스 서약서 등 부당한 표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되는 총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83건에 대해 ▲'처벌과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감수'를 강제 예고하고 있는지 ▲서약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해당 업무수행에 필수적인지 등을 따져 문제적 표현 개선, 서약서 폐지, 업무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확인서로 대체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국가인권위 권고 대상 서약서를 포함한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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