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에 김동찬 시의원…사직서 바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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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에 김동찬 시의원…사직서 바로 수리
  • 연합뉴스
  • 승인 2021.1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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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경호 직위상실형 확정돼 광주시의원 정수 23→21명
김동찬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찬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1월 출범하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광주시의회 김동찬(56) 의원이 임명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의회에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다.

김 전 의원은 최근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합격했다.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될 예정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 기구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대표이사 등 임원 공모, 창립이사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이경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를 잃어 시의회 재적 의원은 23석에서 21석으로 줄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0일 직위상실형(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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