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세입자 보호" 이병훈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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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세입자 보호" 이병훈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 최철 기자
  • 승인 2021.12.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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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주택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월세 계약 위탁을 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을 하더라도 알 방법이 없다.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이 발생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며 "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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