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주택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인을 대신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월세 계약 위탁을 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을 하더라도 알 방법이 없다.
실제 이러한 방식으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이 발생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며 "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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