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 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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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 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해야"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1.12.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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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토킹이라는 단어에는 '성폭행', '살인', '가족까지 살해', '스마트 워치 착용했으나 막지 못해' 등등 부정적이고 중대한 범죄들이 수식어로 따라온다.

박온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온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내가 스토킹범죄를 당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신고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대방이 내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만나러 온다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게다가 스토킹 처벌법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민생안정 특별형사활동을 위해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엄정대응하고, 국민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응급·잠정조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만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 신고하고, 상담을 요청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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