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주고, 새로 주고"…새해 달라지는 광주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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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고, 새로 주고"…새해 달라지는 광주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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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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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 새해 광주에서 출생, 육아, 장애인 지원 등 복지 정책이 폭넓게 확대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광주형 기초생활제' 보장성을 강화한다.

신청 기준은 일반 재산 1억3천500만원, 금융 재산 2천500만원에서 각각 1억6천만원, 3천만원 이하로 변경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은 완화된다.

참전·보훈 명예 수당은 지급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대한다.

생존 애국지사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 밖의 독립 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등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대상도 그동안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 지원, 임신부 막달 가사 돌봄 서비스는 새롭게 시행된다.

내년에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합쳐 2년간 1천74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에게는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오르고 초등학생 10만원, 중·고교생 25만원 등 입학 준비금도 처음으로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채용,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생활에 도움 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제때 활용하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시 본청뿐 아니라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도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통합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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