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맘편한 일가정양립 정책 초등 돌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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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맘편한 일가정양립 정책 초등 돌봄까지 확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1.12.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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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을 강화한다.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 개통식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 개통식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형 저출산 해소 정책의 토대를 세우고 출산의 공공지원을 강화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정책을 기초로, 내년에는 맘편한 일가정양립을 위해 전국 최초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존사업을 확대 개편해 맘편한 정책을 초등 돌봄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중소사업장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가 입학 적응기(3~7월)중 2개월 동안 임금삭감 없이 출근하도록 회사에 지원하는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초등 1학년 입학기는 워킹맘의 골든타임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종종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손실·근로자 소득감소·인사노무 어려움 등으로 제도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입학적응기 중 원하는 2개월간 학부모 근로자가 10시에 출근 또는 5시 퇴근해 발생하는 사업장의 손실분 66만원을(1개월 33만원) 100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의 연차손실분을 최대 30만원까지 광주시가 지원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경력감소가 없고 고용을 유지하며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광주에서 지난해 385명, 올해 9월 기준 409명이 사용할 정도로 유용한 일가정양립 정책이다.

그러나 임금삭감분과 기업의 간접노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사용자의 경우 시간제 계산법으로 임금이 전환돼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시간 단축 12개월’의 경우 연차사용분이 4일여분(30여만원)이 감소해 근로자의 자녀돌봄시간과 재생산권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광주시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맘(대디)의 연차시간 감소 손실분을 사용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해 최대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인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임산부고용유지지원금 및 임산부친화환경개선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은 올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16곳 업무대행 근로자 26명 2천만원 지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증액했다.

20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의 날(특정요일 정시퇴근)'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가족휴가, 가족외식지원, 돌봄지원)'을 지원했던 가족친화 경영지원금도 1개 기업 당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임산부의 자동육아휴직제와 고용유지를 위해 출산휴가기간에 사업주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임산부고용유지지원금도 기존 35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한다.

임신부 근로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맘편한의자·직장생활패키지 지원사업도 확대해 임신부 직장맘이 맘편하고 즐거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영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직장맘·대디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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