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 취약 계층 신혼부부 등에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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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거 취약 계층 신혼부부 등에 중개수수료 지원
  • 최철 기자
  • 승인 2022.0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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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 거래 계약 시 최대 30만원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힘든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책이 주거 이전 비용에 힘들어하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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