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2월부터 '주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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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월부터 '주민안전보험' 시행
  • 김용식 기자
  • 승인 2022.01.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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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전경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는 다음 달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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