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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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는 9시까지 영업
  • 연합뉴스
  • 승인 2022.01.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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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방역패스 일단 현행대로…서울 상점·마트·백화점만 효력중단
오미크론 유행시엔 고강도 대책…20일부터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식당-카페 등 현행 '방역패스' 유지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식당-카페 등 현행 '방역패스' 유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2.1.14 (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6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도 현행대로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지된다.

다만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지역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는 일단 시행하지 않는다.

종교시설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확진자가 하루라도 7천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방역체계를 전환해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감염 취약군인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 1천200개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어진 설 연휴에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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