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대재해 처벌대상, 공립은 교육감·사립은 이사장
상태바
학교 중대재해 처벌대상, 공립은 교육감·사립은 이사장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2.01.20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교육청, 교장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0일 공·사립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설명회에 사립학교 교장 75명, 공립학교 교장 256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시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남 정책국장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감독자의 안전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 강화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주"라며 "학교 현장에서 노무자가 근로 중 사망할 경우 형사법상 처벌대상자는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이사장이 해당하며, 교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