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 건강기능식품·주류, 기타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제품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은 포장 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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