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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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최철 기자
  • 승인 2022.0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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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장기간 점유 거주민 불만…유휴부지 주차 공간 조성 근거 마련
캠핑카로 즐기는 감성 캠핑
캠핑카로 즐기는 감성 캠핑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 자동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 등 주차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 자동차는 대부분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해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주거지역의 캠핑용 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이나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별도의 캠핑용 자동차 주차 공간을 만들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등의 캠핑용 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반차량보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용 차량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캠핑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캠핑용 자동차 주차공간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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