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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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직위 유지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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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시정 중단 없도록 한 재판부에 감사"…재선 도전 가능
허석 순천시장
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했다.

이에 따라 허 시장은 직위 유지와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 아래 지원금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면서도 1심 형량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 순천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일로, 현재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다.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당연퇴직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큰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7년간 순천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경위야 어찌됐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무엇보다 시정을 중단없이 이끌 수 있도록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지역에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방역계를 갖추고, 시민의 일상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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