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 대상 문화복지·결혼·출산 등 지원 '호응'
상태바
전남 청년 대상 문화복지·결혼·출산 등 지원 '호응'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1.2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고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층에게 폭넓은 지원으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인구수는 183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천여 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 유출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비율도 증가하는 등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전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가장 주목되는 인구정책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청년을 위해 240억 원을 투입해 청년 12만 명에게 문화복지비 2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2년 이상(1월 1일 기준) 계속 거주한 만 21~28세(1994~2001년생) 청년이다.

체크카드로 제공하며, 유흥업소,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도내 모든 업종에서 문화, 자기계발 등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

향후 지원대상을 나이 한 살씩 하향 확대해 2024년부터는 만 19~28세 청년에게 10년간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역도 최초로 200만 원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첫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장으로 인해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부부까지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됐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씩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

시군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별도로 지급하는 신생아 양육비도 계속 지원한다.

출산·난임 가정에 대한 세심한 정책도 눈에 띈다.

그동안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3인가구 기준 629만2천52원) 첫째아 출산가정을 도가 자체 지원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도 소득 기준을 폐지, 저출생시대 소득별 차등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구 감소가 줄어들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