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이 소속부하공무원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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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이 소속부하공무원 징계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07.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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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등 관리·회계 처리, 곳곳 문제점 드러나
광주시 산하 기관 등 10개 기관 감사 82건 적발

광주시 산하 직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공사, 사업소 등이 공용재산 관리, 회계 처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시행 해오다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2월부터 5월까지 북구청과 광주도시철도공사, 공원관리사무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북구청의 전통시장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사례,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총 82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해 48명을 문책하고 3억9528만 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체의 부적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주공원관리사무소의 광주공원 시민회관 철거공사 감독소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부정한 민원처리사무 등 33건에 대해 주의조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부적정한 다목적 운반차 관리 ▲여성재단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 위탁사업의 부적정한 정산 ▲도시철도공사의 용역계약 보험료의 부적정한 사후정산 ▲경제고용진흥원의 부적정한 물품관리 업무처리 등 46건에 대해 시정조치 ▲북구청의 전통시장 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례가 부적정해 재검토해 추진할 것을 권고 또는 통보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 중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크고 그 원인이 감독자의 지도․감독 소홀과 직원의 업무미숙, 직무태만 등으로 나타난 경우 담당자와 감독자 48명에 대해 문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정상조치로는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관리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여 501만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입주업체 관리비 체납 징수업무 소홀’로 7,437만원 ▲북구청의 ‘불법 돌출간판 점용료 미부과’ 사례를 확인하여 1억 9,448만 원 등 총 14건에 3억 9,528만원을 부과 또는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광주공원관리사무소의 사직공원 산석옹벽 설치공사비 절감(6,700만원) 사례 등 수범사례 17건을 발굴하고 모범 업무추진자 26명에 대해 시장표창을 상신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및 말소등기를 수기방식에서 대법원 등기소를 통한 실시간 등기촉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시간(2일에서 실시간 시행)을 단축하는 등 5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재윤 감사관은 지난 4개월간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엄정한 감사를 통해 광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해 왔다”며 “광주의 보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계속해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바른 일처리를 촉구하도록 잘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문책을 하거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사례책자를 발간하며, 수감기관으로부터 ‘감사처리 전말보고서’를 받아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되었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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