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안정시 일상회복…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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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안정시 일상회복…코로나19도 독감처럼 관리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22.0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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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위중증률·의료 준비 상황 등 고려해 단계적으로 방역완화"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는 20일까지 2주간 재연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2.4[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2.4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확진자도 계절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이기일 제1통제관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2.4[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이기일 제1통제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2.4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치명률·위중증화율, 의료계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속도는 기존 델타 변이와 비교해 배 이상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평가되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 수(2만7천443명)는 6주 전 델타 변이 유행시기였던 지난달 22일(7천454명)의 약 4배로 증가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4분의 1 수준(1천65명→257명)에 머물고 있다.

이 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을 두고 "단기적으로 (확진자) 급증의 위기가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금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확진자 일일 최다…붐비는 선별진료소인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2.2.4 (사진=연합뉴스)
인천 확진자 일일 최다…붐비는 선별진료소
인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2.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이어가면서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직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은 데다, 지난 설 연휴(1.29∼2.2) 인구 이동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는 거리두기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전국에서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 유흥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 카지노 ▲ 식당·카페 ▲멀티방 ▲ PC방 ▲ 실내 스포츠경기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이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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