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직속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설치…3∼4월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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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직속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 설치…3∼4월 현장 점검
  • 최철 기자
  • 승인 2022.0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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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발표…"안전불감증, 공기단축 등 불법 관행 뿌리 뽑아"
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발표
광주시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발표

광주시는 24일 올해를 부실 공사 척결 원년으로 선언하고 부실 공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회견을 열고 "부실 공사를 척결해 사고 없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시와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실 공사 대책을 준비해왔다.

우선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총괄·기획하고 현장 점검을 전담할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단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맡고 안전관리 업무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을 높인다.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부실 공사 척결 추진단에 '감리관리팀'을 둬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전담 감리관리제를 시행해 부실감리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교체하는 등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로 했다.

발주기관, 인·허가 기관으로 한정된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되도록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한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단 설계변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건축법 등에서 정한 감리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을 적극 이행토록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 엄정 처벌한다.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모든 건축·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위험, 부당 작업지시 등 부실공사 제보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접수된 제보나 신고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반을 직접 투입해 기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한다.

또 4월부터 관내 전 건설현장에 스마트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장의 위험사항에 대해 사진 등을 앱에 올려놓으면 인·허가기관, 발주청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모두가 위험요인과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즉각 대처가 가능토록 한다.

불량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품질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불량자재가 반입되거나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 타파와 건설안전 문화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장 지도·감독, 근로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광주 붕괴사고 현장 26t 잔해물 무너져
광주 붕괴사고 현장 26t 잔해물 무너져

재난에 대비해 긴급 대피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면적 200㎡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착공 전 긴급대피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안전공간 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을 위반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공사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3~4월 중 '긴급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전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조직 신설과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500여 곳에 대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긴급 현장조사단'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또 감리원의 현장 이탈, 허위서류 작성, 설계도서 시공 여부 등을 점검해 법에 따라 조치한다.

이 시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넘어갔던 안전 위험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며 "특히 안전불감증, 공기단축을 위한 부실시공, 시방기준 미준수, 불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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