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허가권자의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감리비 사전예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지침 마련,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공사기간 단축 시 승인 의무화, 준공검사 시 공사기간 준수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이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부실 공사 척결 대책의 하나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200㎡ 이하)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주택법에 의한 감리대상은 제외)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그 외 감리자는 건축주가 직접 선정한다.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할 경우 부실시공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신기술 적용·활용 등 제외대상의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시는 5천㎡ 이상, 16층 이상 준 다중이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과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예치해 허가권자가 공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또 건축주 임의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대형 민간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지침도 요구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조속한 법령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를 척결해 안전 광주 실현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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