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누리집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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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누리집에 공개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3.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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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판정

전남도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한 달간 응급용 선별검사와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함에 따라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의사 판단으로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도내 15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285개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보건소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관내 확진자 발생보고, 격리 통지, 치료기관 연계 및 병상 배정 요청, 재택치료 관리 등 환자 관리를 하게 된다.

또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60세 이상의 경우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확진자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처방으로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위중증을 방지하고,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한 신속한 치료로 더 안전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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