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대기측정 유예, 적정했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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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대기측정 유예, 적정했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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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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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영락공원 화장장도 대기행렬[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도 대기행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이 과거 10개월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진행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락공원을 관리하는 광주도시공사 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예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유예의 적절성도 판단 대상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 화장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과 시행규칙은 화장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반기 1회 진행(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배출시 월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락공원 측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대행업체 선정에 입찰 참여한 대행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자가 측정을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대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측정 대행업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6개월간 측정을 유예해줬다.

영락공원도 이 기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기간은 10개월에 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당시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영락공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상시 배출되는 사업장인 것도 수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이다.

연합뉴스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영락공원의 자가측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도시공사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만관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며 "처벌이 가능한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 지역 화장장도 광주 화장장과 비슷한 이유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불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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